고용장려금부정수급신고
제도 설명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를 신고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제도 개요
- 신고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 제재 유형
- 부정수급액 환수, 지급제한, 추가징수, 벌칙규정
-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고 포상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 문의처
- 전국대표번호1588-1519(유료)
제도 상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내용
1. 제재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2. 부정수급자 제재내용
- 부정수급액 환수
-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 ※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음
- 추가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함
구분 | 추가징수액 | 비고 |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2배액 | 11.3.16 이전 위반행위는 부정수급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3배액 |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5배액 |
- 벌칙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지급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신고(고발)기관
-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포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 1억원이상 |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2천만원미만 |
---|---|---|---|
포상금액 |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3/100) |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x 5/100) | 부정수급액 x 10/100 |
단,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
지급연도 |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 신고 포상금 지급액 |
---|---|---|
2017 년 | 1 | 2,891 |
2018 년 | 1 | 1,350 |
2019 년 | 4 | 9,422 |
2020 년 | 2 | 1,500 |
2021 년 | 2 | 965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및 처리 절차
-
1
신청 및 접수
①~③절차에 1~30일 소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 신고 내용은 본부를 거쳐 관할 소속기관에서 접수합니다.
-
2
부정수급 조사 및 확정
①~③절차에 1-30일 소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소속기관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확정합니다.
-
3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
①~③절차에 1-30일 소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소속기관에서 신고자에게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4
부정수급 불복제기 기간 경과
90일 소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징수처분이 확정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정보
소속기관별 전담신고센터
연번 | 소속기관 | 관할지역 | 전화번호 |
---|---|---|---|
1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6320-7012 |
2 |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
02-6004-1052 |
3 |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02-2146-3568 |
4 | 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6312-5333 |
5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
031-300-0991 |
6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031-850-4519 |
7 | 경기동부지사 |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
031-600-0275 |
8 | 경기서부지사 |
경기도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
031-500-2459 |
9 |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 032-242-1036 |
10 |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
042-620-6204 |
11 | 충북지사 | 충청북도 | 043-230-6453 |
12 | 충남지사 |
충청남도 (제외: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
041-629-6042 |
13 |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
062-448-1112 |
14 | 전북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 063-240-2402 |
15 | 전남지사 |
전라남도 (제외: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
061-983-1857 |
16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051-640-9817 |
17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 052-226-1023 |
18 | 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 (제외: 양산시, 밀양시) |
055-225-8008 |
19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
053-288-1535 |
20 | 경북지사 |
경상북도 (제외: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
054-450-3056 |
21 |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 033-737-6682 |
22 |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