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화면 표시 설정
화면 표시 모드


자주찾는 질문
KEAD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
-
A
최소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의 30%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차등 적용), 편의시설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하는 사업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입니다
-
-
A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공단 이사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신청을 통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
A
최대 10억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실제 투자금액의 3/4만큼만 지원하고 사업주가 1/4을 투자)
지원대상자는 지원받기로 한 무상지원금 총액을 3천만원으로 나눈수(소수점이하는 올린다)만큼 장애인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
A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됨)입니다.
-
-
A
최종 선정 후 약정체결(지역본부 및 지사, 사업주) → 이행담보 제공(사업주) → 1차 무상지원금 지급(지역본부 및 지사) → 6개월 이내 투자이행 및 장애인 1/2 고용(사업주) → 2차 무상지원금 지급 → 1년 이내 장애인 고용이행
-
-
A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본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
-
A
고용의무기간은 7년입니다.
-
-
A
매년 해당 접수기간에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수시 신청으로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필요)
※접수기간은 매년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