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계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년도 장애인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제출기간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e신고 포탈 (http://www.esingo.or.kr)에서 전자신고

전자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의 민간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 고용계획/부담/장려금 신고 > 전자신고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e신고 포탈 (http://www.esingo.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전자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의 민간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 고용계획/부담/장려금 신고 > 전자신고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첨부서류
장애인 공무원 명부 1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 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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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병현
전화번호
031-728-7279
FAX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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