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계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제출기간
-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e신고 포탈 (http://www.esingo.or.kr)에서 전자신고

- www.esingo.or.kr
- 하반기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12월), 상반기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6월)
- 전자신고
e신고 포탈 (http://www.esingo.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www.esingo.or.kr
- 게시판
- 자료실
- 장애인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첨부서류
- 장애인 공무원 명부 1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 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