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시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추가 지급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전자신청 (www.esingo.or.kr)

우편신청

방문접수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처리절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처리절차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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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수영
전화번호
031-728-7158
FAX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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