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시기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추가 지급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전자신청 (www.esingo.or.kr)
우편신청
방문접수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처리절차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