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4년)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8%(소수점이하 올림)]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인원 산입 순서
입사일 순서로 산입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산정예시 : 2024년 1분기(1월 ~ 3월) 신청한 사업주(민간사업체) 산정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월별 전체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상시
근로자
고용
의무
인원
장려금
기준
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미달
고용인원
장려금
제외
인원
장려금
지급
인원
고용
장려금
(천원)
전체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미고용월 고용월
1월 80 - 80 2.4 → 2 2.4 → 3 6 4 2 - - - 2 1 350
2월 60 - 60 1.8 → 1 1.8 → 2 6 4 2 - - - 2 2 830
3월 100 - 100 3.1 → 3 3.1 → 4 6 4 2 - - - 2 - -
합계 240 - 240 6 9 18 12 6 - - - 6 3 1,180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동일 가정)

성명 장애유형 중증여부(성별) 입사일 임 금 고용보험가입여부 최저임금여부
홍길동 지체 중증(남) '15. 3. 1 1,500천원 최저임금이상
김경선 지체 경증(여) '15. 7. 1 2,000천원
김영철 지체 중증(남) '17. 4. 1 800천원
이민성 지체 경증(남) '18. 7. 1 2,000천원 ×
진동이 지체 경증(남) '19. 1. 1 1,500천원
정숙이 지체 경증(여) '20. 1. 1 1,000천원 최저임금미만

고용장려금 산정

월별 장려금 기준인원 (3.1%) 장려금 제외인원 장려금 지급인원 장려금 지급금액
1월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진동이
경증남성 해당단가 350천원 적용
350천원
2월

홍길동

김선경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김영철
중증 남성이므로 해당 단가 700천원과
임금의 60%인 480천원 중 낮은 금액 480천원 적용
진동이
경증남성 해당단가 350천원 적용
830천원
3월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

진동이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해당사항 없음

0원

장려금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2024년 1분기 고용장려금 = 350천원(1월) + 830천원(2월) + 0원(3월) = 1,1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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