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4년)
-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8%(소수점이하 올림)]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산정예시 : 2024년 1분기(1월 ~ 3월) 신청한 사업주(민간사업체) 산정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월별 | 전체 근로자 수 |
적용제외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
고용 의무 인원 |
장려금 기준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수 | 미달 고용인원 |
장려금 제외 인원 |
장려금 지급 인원 |
고용 장려금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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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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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
미고용월 | 고용월 | |||||||||||
1월 | 80 | -데이터 없음 | 80 | 2.4 → 2 | 2.4 → 3 | 6 | 4 | 2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2 | 1 | 350 |
2월 | 60 | -데이터 없음 | 60 | 1.8 → 1 | 1.8 → 2 | 6 | 4 | 2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2 | 2 | 830 |
3월 | 100 | -데이터 없음 | 100 | 3.1 → 3 | 3.1 → 4 | 6 | 4 | 2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2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합계 | 240 | -데이터 없음 | 240 | 6 | 9 | 18 | 12 | 6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6 | 3 | 1,180 |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동일 가정)
성명 | 장애유형 | 중증여부(성별) | 입사일 | 임 금 | 고용보험가입여부 | 최저임금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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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지체 | 중증(남) | '15. 3. 1 | 1,500천원 | ○가입함 | 최저임금이상 |
김경선 | 지체 | 경증(여) | '15. 7. 1 | 2,000천원 | ○가입함 | |
김영철 | 지체 | 중증(남) | '17. 4. 1 | 800천원 | ○가입함 | |
이민성 | 지체 | 경증(남) | '18. 7. 1 | 2,000천원 | ×가입하지 않음 | |
진동이 | 지체 | 경증(남) | '19. 1. 1 | 1,500천원 | ○가입함 | |
정숙이 | 지체 | 경증(여) | '20. 1. 1 | 1,000천원 | ○가입함 | 최저임금미만 |
고용장려금 산정
월별 | 장려금 기준인원 (3.1%) | 장려금 제외인원 | 장려금 지급인원 | 장려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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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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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천원 |
2월 |
홍길동 김선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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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천원 |
3월 |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 진동이 |
|
해당사항 없음 |
0원 |
장려금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2024년 1분기 고용장려금 = 350천원(1월) + 830천원(2월) + 0원(3월) = 1,18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