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전자신청 (www.esingo.or.kr)
우편신청
방문접수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사업체)
- 접수(지역본부ㆍ지사)
- 서류심사 현장실사(지역본부ㆍ지사)
- 지급결정* 및 공단본부로 지급 요청(지역본부ㆍ지사)
- 지급(사업주 계좌이체)(본부)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