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전자신청 (www.esingo.or.kr)

우편신청

방문접수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고용장려금 처리 절차 방법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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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수영
전화번호
031-728-7158
FAX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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