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신고포상금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부정수급자 제재내용
- 부정수급액 환수
-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음
- 추가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함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2배액 추가징수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3배액 추가징수
-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5배액 추가징수
- ‘11.3.16.이전 위반행위는 부정수급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 벌칙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지급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 신고(고발)기관
-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 포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 1억이상 |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2천만원미만 |
---|---|---|---|
포상금액 |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3/100) |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 부정수급액 × 10/100 |
단,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
지급연도 |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 신고 포상금 지급액 (천원) |
---|---|---|
2019년 | 4 | 9,422 |
2020년 | 2 | 1,500 |
2021년 | 2 | 965 |
2022년 | - | - |
2023년 | 1 |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