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인(월 60시간 이상) 경우 일용직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A
■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근로자에 의무고용률(소수점이하 올림)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이라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고용인원은 1명이 됩니다. 1명이 기준인원으로 산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장애인 근로자수만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받으실수가 있으며, 고용장려금 신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무고용률 : 민간 3.1%, 공공 3.6%
※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법인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고 개인사업주인경우에 개인사업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주소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 “고용장려금지원” 참조
A
■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중증장애인 예외) 제외합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A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신청 이후 생략 가능) ■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월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 함께 제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A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A
■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 → 로그인 → 고용장려금 신청 → 범용인증서 → 신청서 등 작성 → 신청완료
A
■ 월별 상시근로자수에 의무고용률(소수점이하 올림) 곱하여 월별로 산출한 인원입니다.
○ 의무고용률 : 민간 3.1% 공공 3.6%
예)민간 상시근로자 30명일 때 기준인원: 30명×3.1%=1명(소수점이하 올림)
A
■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산하의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4호
A
■ 부정수급 적발 제재사항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5배범위내 추가 징수 - 지급제한 하기로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 - 형사고발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