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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신고인원이 상이할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예)상시근로자 산정내역, 적용제외근로자 산정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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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명칭과는 무관합니다.(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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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건은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10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종속관계인지 지휘명령의 거부 가능여부, 시간, 장소 구속 여부, 업무 양과 질에 대한 사용자 구속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보수의 성격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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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로써 실제 근로한 날,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 휴가로써 유급으로 규정한 날, 주휴, 생리휴가(보건휴가), 연·월차 휴가, 산전·후 휴가,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휴업, 무급휴일, 육아휴직 등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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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이나 방법은 안내드릴 수 있으나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산출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공단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온라인e신고 시스템의 간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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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발급해드린 고지서가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나 사업자 번호로 조회하여 온라인 지로사이트나 거래중인 은행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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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원본대조필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너무 많아 수백페이지에 해당하는 원본대조필을 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를 통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