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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능경기대회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4개가 있습니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역 내 우수 기능장애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년 5, 6월경 17개 시·도에서 개최됩니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해당 직종의 국제대회,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없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그해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집니다.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의 4개 권역에서, 매년 5, 6월 경 1~2일 동안 열립니다. 15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만 참가 가능하며, 기본직종, 특화직종으로 나뉘어 경기가 개최됩니다. 기본직종 금상 입상자는 그해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9, 10월 경 열리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입니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장애인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룹니다. 장애인식개선 및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해 기능경기대회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됩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각 국의 기능 장애인들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기능을 겨루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 축제입니다. 2007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7회 대회, 2011년 서울에서 8회, 2016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제9회 대회, 2023년 프랑스 메스에서 제10회 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A 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당해 연도 기능경기대회 안내문을 꼭 확인하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추후 안내) 가능(당일 소인 유효)
※ 지방대회 및 발달대회(기본직종) 직종별 1위 입상자의 경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참가자격
 - 2024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기본직종) 직종별 1위 입상자
 - 시범직종 및 레저직종 : 대회 개최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등록장애인
□ 준비서류
 ① 참가원서 1부
 ② 사진(3×4cm) 1매
 ③ 주민등록초본 등 출전 시·도 및 소속 증빙서류 1부
 ④ 통장 사본 1부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확인서류 등 장애인 증빙서류 1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접수방법 :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17개 시·도 지부 우편 및 내방접수
□ 준비서류
 ① 참가원서 1부
 ② 사진(3×4cm) 1매
 ③ 주민등록초본 등 출전 시·도 및 소속 증빙서류 1부
 ④ 통장 사본 1부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확인서류 등 장애인 증빙서류 1부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접수방법 : 4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개최지역의 (사)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우편 및 내방접수
□ 준비서류
 ① 참가원서 1부
 ② 사진(3×4cm) 1매
 ③ 주민등록초본 등 출전 신청권역 소속 증빙서류 1부
 ④ 통장 사본 1부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등 장애인 증빙서류 1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 선발전>

□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우편접수
□ 준비서류
 ① 참가원서 1부
 ② 사진(3×4cm) 1매
 ③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확인서류 등 장애인 증빙서류 1부
A 지방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과제 출제범위 및 지참공구 목록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의 기능경기대회 공지사항 및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A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기능직종에 입상하면 입상 다음 년도부터 20년 동안 연 1회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상자 기능장려금은 지급년차, 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1년차)으로 동상 5,050,000원~ 금상 9,500,000원입니다.
단, 기능장려금 수령대상자가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수령자격을 잃게 되며, 기능장려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공단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기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6월 이전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능장려금 지급 안내문을 정확한 주소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가 변경되면 공단으로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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