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EAD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담당부서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4-01-10
조회수
751
공지구분
사업주지원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①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022. 1. 1. ~ 2024.12.31. 까지 신규고용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


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지급시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적지원사업으로 2022.1.1. 부터 2024.12.31. 까지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도 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지급 불가,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에 우선 산입 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시행지침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2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혹은 대표번호(1588-1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박정원
전화번호
031-728-7236
FAX
050-3470-0007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