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EAD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기업지원부
등록일
2024-08-29
조회수
393
공지구분
사업주지원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2024. 9. 1. ~ 9. 30.(1개월)

 ○ 신고대상: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 신고방법: 부정수급(신청) 자진신고서 제출

 ○ 신고처: 공단 지역본부·지사(☎1588-1519)



붙임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부정수급(신청) 자진신고서 1부.  끝.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박정원
전화번호
031-728-7236
FAX
050-3470-0007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