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올해의 편한일터 선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BF인증팀
- 등록일
- 2024-07-22
- 조회수
- 774
- 공지구분
[2024년 "올해의 편한일터" 선정 공고]
○ 목적
-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장을 선정․장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시상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상(1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3개소)
* 제출 수 및 내용에 따라 포상 대상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율 및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사업장 (단, 장애인 고용률 및 산재율은 사업체 기준)
○ 신청제외대상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무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사업장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인 사업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3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인 사업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제4항]
4.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사업체 (’23년 하반기 기준)
5.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법률18426호)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산재 은폐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6.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를 대표로 하는 사업장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접수기간: ’24.7.22.(월) ∼ ’24.8.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 목록 각 1부
① 올해의 편한일터 신청서(붙임 1)
②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붙임 2-1, 2-2)
③ 올해의 편한일터 공적기술서(붙임 3)
④ 건축물대장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4)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참고) “올해의 편한일터”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 진행
○ 심사 결과 및 시상
- (결과 발표) ’24. 11월 중(예정)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시상 방법) 최우수 및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선정 사업장 관할 공단 기관장이 전수
- (수상 선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상을 취소
①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②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본부 고용환경부 BF 인증팀(031-728-7213, 7167) 또는 각 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