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3-10-25
- 조회수
- 582
- 공지구분
- 사업주지원
2023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2023. 11. 1. ~ 11. 30.(1개월)
○ 신고대상: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 신고방법: 부정수급(신청) 자진신고서 제출
○ 신고처: 공단 지역본부·지사(☎1588-1519)
붙임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부정수급(신청) 자진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