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올해의 편한일터" 선정 공고]
○ 목적
-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장을 선정․장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시상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상(1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3개소)
* 제출 수 및 내용에 따라 포상 대상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율 및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사업장 (단, 장애인 고용률 및 산재율은 사업체 기준)
○ 신청제외대상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무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사업장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인 사업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3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인 사업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제4항]
4.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사업체 (’25년 하반기 기준)
5.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법률20677호)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산재 은폐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6.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를 대표로 하는 사업장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접수기간: ’26. 7. 27.(월) ∼ ’26. 8. 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 목록 각 1부
① 올해의 편한일터 신청서(붙임 1)
②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붙임 2-1, 2-2)
③ 올해의 편한일터 공적기술서(붙임 3)
④ 건축물대장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4)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참고) “올해의 편한일터”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 진행
○ 심사 결과 및 시상
- (결과 발표) ’26. 11월 중(예정)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시상 방법) 최우수 및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선정 사업장 관할 공단 기관장이 전수
- (수상 선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상을 취소
①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②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본부 고용환경부 BF 인증팀(031-728-7167, 7213) 또는 각 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교사직 기간제 대체근로자 1명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2. 응시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자격기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보유여부 판단)
○ 「국가공무원법」제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인사규정 상 정년(만62세)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3.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인사규정」제 12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임용 예정일 기준 만 62세 이상인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4. 전형철자
○ 서류 접수기간: 2026.7.22.(수) ~ 2026.8.4.(화) 오후 15: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소정양식】각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이메일: 2yu@kead.or.kr
- 메일 제목: 경기북부지사_대체근로자 지원서_OOO(본인 이름)
* 마감일 오후 15:00까지 정상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를 조회 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시험)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8.6.(목) 예정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예정
○ 2차 전형(면접시험): 2026.8.11.(화) 예정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2026.8.12.(수) 예정
○ 임용 등록일: 2026.8.18.(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고
5. 우대사항(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1. 업무내용 및 채용 인원
○ (시설정비원 3조3교대 1명) 시설안전 및 시설점검, 사고대응 등 시설정비, 기타 개발원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업무수행(감시단속적 근로자)
2. 응시자격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학력은 제한 없으며, 연령은 공단 정년규정에 따름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공단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전문)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응시 제외 대상자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 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시설정비원 3조3교대>
○ 아래의 시설정비원 자격요건 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경력 유경험자
-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우대사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 단계마다 만점의 5%, 10%가점 부여)
※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가점 부여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4.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2026.07.20.(월) ∼ 2026.07.30.(목) 13:00 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전자메일 접수분에 한하며, 서류제출 후 유선확인 요망
(이메일 주소) bstar@kead.or.kr, choi0413@kead.or.kr
* 반드시 두 전자메일주소로 응시원서 제출
※ 이메일 제목
-‘시설정비원 응시원서(성명)’
(전화번호) 031-8058-4214, 4218
❍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2026.08.04.(화)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6.07.31.(금) ~ 2026.08.03.(월)
※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 자료 등
다.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2026.08.06.(목)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회의실
❍ 평가기준: 면접점수(1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08.07.(금) 예정, 개별통보
마. 임용예정일: 2026.08.12.(수)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