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절차
단계 | 절차 | 절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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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제출방법: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으로 신청, 방문, 우편 등 |
2 |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타 이관 이송 |
3 | 정보공개 여부결정 |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
4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공개 | 정보 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결정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비공개결정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제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