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절차

단계 절차 절차내용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제출방법: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으로 신청, 방문, 우편 등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타 이관 이송
3 정보공개 여부결정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공개 정보 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결정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비공개결정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제기 가능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이가영
전화번호
031-728-7189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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