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제3자의 이의신청제기 가능 기간은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문서 (홈페이지 - 관련서식 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용)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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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가영
전화번호
031-728-7189
FAX
050-34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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