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제3자의 이의신청제기 가능 기간은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문서 (홈페이지 - 관련서식 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용)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