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 부정수급신고

근로지원 부정수급이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결정 받은 경우
  • 근로지원인을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근로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사례

  • (부적절한 업무 수행) 사업주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와 업무 공간이 분리된 경우
  • (근무시간 과다 청구) 근로지원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임금을 청구한 경우
  • (허위 근로·고용)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한 것으로, 근로지원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 (자격위반) 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한 경우

부정수급 처리 절차

부정수급 처리 절차

제재 대상

  • 이용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주, 수행기관

제재 내용

  • 부정수급 확정: 임금 전액 환수, 형사 고발 조치
  • 근로지원인 지원 제한: 지원결정 취소, 최대 1년간 지원 대상 제외
  •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부정이익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유형별 최대 5배)

소속기관 연락처

기관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02)6320-7084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640-983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053)288-1533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062)448-1140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042)620-6209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031)300-099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6004-1056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2146-3570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02)6312-533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032)242-107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052)226-1042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031)850-451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600-0274
경기서부지사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031)500-2457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033)737-6682
충북지사 충청북도 043)230-6464
충남지사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제외) 041)629-6027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063)240-2407
전남지사 전라남도(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제외) 061)983-1852
경북지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054)450-3020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25-8092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064)710-5011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정재홍
전화번호
031-728-7372
FAX
0503-470-0808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