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 방법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내 근로자 ※ 우리공단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직영 및 자회사,공사현장 등 수급인의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방법

가. (신고·보고) 임직원등은 사고가 발생할 극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 후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나. (접수·전파·대피) 보고받은 공단 사업담당자는 상황을 전파하고 작업장소에서 작업자를 대피시킨다
다. (개선조치) 현업근로자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즉시 제거하고 보고 조치한다
라. (조치상태 확인 및 작업재개) 운영부서 안전담당 근무자 및 신고자는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 및 조치상태를 직접 합동으로 점검하고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전화: 031-780-7021, 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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