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 및 특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198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지역간 기능수준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며 국제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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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메달 | 상금 | ||||
기능경기 | 정규직종 | 금 상 | 대회장 | ![]() |
1200 |
상자는 금, 은, 동상 각 1명 선정 장려상은 금, 은, 동상 입상자를 제외한 최고 득점순 1명 선정 |
은 상 | " | ![]() |
800 | |||
동 상 | " | ![]() |
400 | |||
장려상 | " | - | 100 | |||
시범직종 | 금 상 | 대회장 | ![]() |
600 |
입상자는 금, 은, 동상 각 1명 선정 |
|
은 상 | " | ![]() |
400 | |||
동 상 | " | ![]() |
200 | |||
레저 및 생활기능 경기 | 금 상 | 대회장 | ![]() |
200 |
입상자는 금, 은, 동상 각 1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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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 | " | ![]() |
100 | |||
동 상 | " | ![]() |
60 |
입상수준 득점자가 없을경우 입상자를 축소할 수 있음
특전
기능대회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직종의 기능사 실기 및 필기시험 면제
(정규직종에 한하며 입상일로부터 2년간 면제, 일부직종의 경우 면제 불가)
참가선수중 기권없이 경기에 임하여 작품을 제출한 자는 참가장려금 10만원 지급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 부정행위자, 중도기권자, 직종별 채점 기준에 따른 실격자에게는 참가 장려금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