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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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5장 인권침해 구제 |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및 공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
범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
구제 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주관부서(인재개발부)에서 제도 운영 총괄 |
신고 |
신고처: 인권경영 주관부서(인재개발부) 신고자: 피해 당사자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등 신고방법 -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마당> 인권침해 신고) - 인권상담원(인권경영 담당 부서장)/담당자 방문 및 우편·전화·메일 등 |
처리절차 개요 |
상담·신고 → 사건접수 → 조사 및 합의권고 → 인권경영위원회 구제심의 결정 → 의결결과 통보→ 시정과 조치 |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업무 및 공간 분리, 휴가 부여, 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제공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 등 보호 의무 준수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재발방지 조치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교육 등 |
제도 운영 점검 주체 |
인권경영위원회(인권침해 사건 처리 결과 정기보고) |
인권침해 구제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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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인권영영 주관부서 방문, 신고서 제출 (우편·전화·메일 등) 인권경영 담당자 앞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마당 > 인권침해 신고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 유지 원칙 준수 |
신고접수 |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 등재 (각하) 보고(이사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각하 (분류) 고충, 직장내괴롭힘 등 공단 내 기존 제도로 분류될 경우 해당 처리 부서로 이첩 |
조사 및 합의권고 |
조사개시(인권경영 담당부서, 필요 시 감사실 조사의뢰) 소환 및 인권침해 사실조사(서면/면담조사) 진술서, 자료 요구 가능, 필요 시 면담 조사 당사자 간 합의 권고 사건 조사결과서 작성 및 보고(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구제심의 결정 |
조사내용 및 결과 심의: 조정·권고·기각·이송 등 결정 권고 시 비사법적 또는 사법적 구제수단 활용 * 외부 구제절차와 연계 가능, 진정·신고·고소 시 종결 |
의결결과 통보 |
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에 의결사항 보고 신고인·피신고인에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불복 시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가능 |
시정과 조치 |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조치 실시 인사 및 업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
인권침해 유형
유형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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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 평등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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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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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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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및 종교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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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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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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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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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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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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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인권침해 접수처
외부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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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 https://www.humanrights.go.kr |
국민신문고 | 갑질피해 상담 및 신고 전화: 국번없이 110 | https://www.epeople.go.kr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 https://www.moge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