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요

근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5장 인권침해 구제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및 공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범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 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주관부서(인재개발부)에서 제도 운영 총괄

신고

신고처: 인권경영 주관부서(인재개발부)

신고자: 피해 당사자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등

신고방법

-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마당> 인권침해 신고)

- 인권상담원(인권경영 담당 부서장)/담당자 방문 및 우편·전화·메일 등

처리절차 개요

상담·신고 → 사건접수 → 조사 및 합의권고 → 인권경영위원회 구제심의 결정 → 의결결과 통보→ 시정과 조치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업무 및 공간 분리, 휴가 부여, 심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제공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근로권 등 보호 의무 준수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재발방지 조치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교육 등

제도 운영 점검 주체

인권경영위원회(인권침해 사건 처리 결과 정기보고)

인권침해 구제절차

상담·신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인권영영 주관부서 방문, 신고서 제출

(우편·전화·메일 등) 인권경영 담당자 앞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마당 > 인권침해 신고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 유지 원칙 준수

신고접수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 등재

(각하) 보고(이사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각하

(분류) 고충, 직장내괴롭힘 등 공단 내 기존 제도로 분류될 경우 해당 처리 부서로 이첩

조사 및 합의권고

조사개시(인권경영 담당부서, 필요 시 감사실 조사의뢰)

소환 및 인권침해 사실조사(서면/면담조사)

진술서, 자료 요구 가능, 필요 시 면담 조사

당사자 간 합의 권고

사건 조사결과서 작성 및 보고(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구제심의 결정

조사내용 및 결과 심의: 조정·권고·기각·이송 등 결정

권고 시 비사법적 또는 사법적 구제수단 활용

* 외부 구제절차와 연계 가능, 진정·신고·고소 시 종결

의결결과 통보

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에 의결사항 보고

신고인·피신고인에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불복 시 인권경영위원회 재심의, 외부 구제절차 연계 가능

시정과 조치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조치 실시

인사 및 업무 상 불이익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평등권 침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 행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제1항), 성별에 따른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32조제4항) 등에 대한 침해 포함
신체의 자유 침해
성별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포함
양심의 자유 및 종교자유 침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표현의 자유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이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포함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누릴 수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성희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외부기관 인권침해 접수처

외부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https://www.humanrights.go.kr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상담 및 신고 전화: 국번없이 110 https://www.epeople.go.kr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https://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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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성훈
전화번호
031-728-7031
FAX
0503-47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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