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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기관 ○ 중앙정부 :「국가공무원법」제6조 및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기관의 장
○ 헌법기관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상기 중앙정부 및 헌법기관의 장은 별도의 법인화되지 않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문회의 등)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 위원회, 국립대학 및 부속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의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장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별도의 법인화되지 않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문회의 등)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소속 지원청 및 관내 공립학교 등의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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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본점에서 각 산하 학교 또는 병원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후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며, 각 산하 학교 및 병원별로 의무인원을 산정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경우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의무인원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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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 홈페이지 "부담금 산정밥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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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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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
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할 것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등기임원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민법」상 법인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위임관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의 경우 명목상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 일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음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포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교단위가 아닌 학교법인 단위로 적용
※ 50명 이상 사업체인지 여부는 교원의 수와 교직원(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으며, 외국인도 포함)직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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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담금은 대상사업주가 해당지사에 부담금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는 신고금액을 알수가 없어 해당지사에서 부담금 신고안내문 송부 시 첨부하여 드린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액을 명기하여 은행창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지로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지사에서 인터넷납부용 고지서를 새로이 송부 받으셔야만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납부가 가능합니다.
3.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전자신고를 완료하신 후 거래하시는 은행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시면 고용부담금이 고지되어 있사오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사이트 주소 : www.esi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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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9795호, 2010.10.9)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법 제28조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법 제33조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 법 제35조 * 상시근로자수 산정 - 시행령 제24조 *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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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의 사업장이 가능합니다(아래사항 또는 홈페이지 참조)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2.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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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당해연도 부담금 납부신고 20일전인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전자,우편,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 시 사업주는 부담금 감면신청적용기간(1월1일~12월31일)내에서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납품대금을 청산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감면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부담금감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