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품 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해당하는 제품 구매시 해당 사업체에서 설비 및 장비, 인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및 제4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직접생산 확인 사항

설비 및 장비

생산에 필요한 필수 인력

사업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

장애인 근로자 참여

기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사항

신청관련 안내

신청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인증) 중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

신청품목: 표준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 및 직접 제공하는 용역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품목


신청기간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withplus.or.kr) 공지사항의 별도 공고 참조

하반기 접수 일정은 차후 별도 안내

공공기관이 부처를 경유하여 협조 요청 하는 경우 등은 별도 신청 접수

접수 방법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로 등기 우편 접수

주소: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구비서류

신청서식

사업자등록증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전기 사용실적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시설장비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납품현장 대지사진

장애인 근로자 직무 내역 증빙(직무기술서, 근로계약서 등)

신청서 교부

신청서 교부처: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withplus.or.kr) 서식자료실

직접생산 확인서 세부 발급 절차

서비스신청 (표준사업장)-> 심사위원회(공단)-> 현장조사(공단->최종심사->서류발급-> 사후관리)

* 처리기한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품목등은 30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재발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는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시 확인되었던 내용 중 아래 사항이 변경되면 재발급(확인) 요청하여야 함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생산시설)을 이전한 경우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

주요 생산공정 변경

기타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사안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 재조사 후 발급할 수 있음

사후관리

정기: 유효기간(3년) 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1회 확인

수시: 부정 의심사례, 민원 접수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 전화: 031-728-7169(7078)

- 팩스: 031-347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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