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질문
□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기간 내 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처: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6층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 신청자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며, 직접생산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에 한하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 신청자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며, 직접생산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중에도 접수가 가능?
표준사업장 인증 후 접수 가능합니다.
□ 표준사업장 직접생산 인증 절차는?
□ 인증 소요 기간은?
- 처리기한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품목은 30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이 아닌 공고에 명시된 접수 마감일이 기준인 점 유의바랍니다.
□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현장조사 시 생산인력 및 공정, 생산시설, 부지 등을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제출 서류는?
신청서 서식
사업자등록증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붙임1)의 제조공정표(세부품명별)
전기 사용실적
원료ㆍ원부자재ㆍ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시설장비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납품현장 대지사진
장애인 근로자 직무 내역 증빙(직무기술서, 근로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