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품 확인이란?
인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및 제4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신청관련 안내
o 신청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인증) 중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
o 신청품목: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생산 품목 이외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품목
o 신청기간: 2024년 5월 접수 예정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withplus.or.kr) 공지사항의 별도 공고 참조
하반기 접수 일정은 차후 별도 안내
공공기관이 부처를 경유하여 협조 요청 하는 경우 등은 별도 신청 접수
o 접수 방법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로 등기 우편 접수
주소: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신청서 교부
o신청서 교부처: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withplus.or.kr) 서식자료실
직접생산 확인서 세부 발급 절차
업무처리절차
* 처리기한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품목은 30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정기: 유효기간(3년) 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1회 확인 /p>
정기: 유효기간(3년) 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1회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 전화: 031-728-7169(7283)
- 팩스: 031-347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