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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장애인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근로자 장애정보 확인 신청서’(「고용부담금 적용 ·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별지 제49호서식)와 개별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아닌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중증 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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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 신청하여 처리 됩니다.
[출처] 정부24 - 장애인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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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이 지속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02-2181-65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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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접수직원에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표전화(1577-09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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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방송수신료 면제대상자가 한국방송공사(KBS)나 한국전력에 방송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또는 KBS(대표전화 02-781-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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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복지할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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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 운영하였던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전대 지원 제도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