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D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전체 9 건 1/1 페이지
A

- 신청서 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붙임1)의 제조공정표(세부품명별)
- 전기 사용실적
- 원료·원부자재·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
- 시설장비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 납품현장 대지사진
- 장애인 근로자 직무 내역 증빙(직무기술서, 근로계약서 등)
A

직접생산 확인 유호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함

A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되는 생산품임을 확인하며, 2천만원 이상 구매시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A

현장조사시 생산인력 및 공정, 생산시설, 부지 등을 확인합니다.

A

처리기한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품목은 30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이 아닌 공고에 명시된 접수 마감일이 기준인 점 유의바랍니다.

A
 
서비스신청> 심사위원회(공단)-> 현장조사(공단->최종심사->서류발급-> 사후관리)

standbuz1

A

표준사업장 인증 후 접수 가능합니다.

A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며, 직접생산 확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A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기간 내 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접수)



접수처: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6층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


  • 1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전화번호
FAX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