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칙(규칙 제864호, 시행: 2026. 1. 1.)
- 담당부서
- 조직예산부
- 담당자
- 홍준화
- 등록일
- 2026-01-02
- 조회수
- 891
□ 개정취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 처리 시에도 사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개최 요건 정비
○ 지원고용 훈련대상자의 참여 제한 요건 정비
○ 지원고용 실시사업체의 참여 제한 요건 명확화
○ 직무지도원 활동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명칭 정비
○ 지원고용 훈련 수료 요건 강화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전환성공지원금의 지급 근거 마련
○ 현장평가와 지원고용의 수당 지급 기준이 상이해짐에 따라, 현장평가 수당의 지급 기준을 별도 마련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절차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및 관리·감독표 양식 현행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양식 현행화
○ 기타 오류 및 용어 정비
□ 개정요지
○ 제3조(정의): ‘알선취업’을 ‘직접취업’으로 대체
○ 제14조(사례분석회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추가
○ 제23조(취업등록): ‘알선취업’을 ‘직접취업’으로 대체
○ 제28조(지원고용 훈련생 선정): 고용보험 가입자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원고용 참여 제외 요건 정비
○ 제30조(실시사업체 선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유사한 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명확화
○ 제31조(직무지도원 배치): 관련분야 자격증 명칭 현행화
○ 제38조(훈련수료):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수료 요건 강화
○ 제56조(신청접수 및 선정): 오류 수정
○ 제74조(수당 및 지원금): 전환 성공에 기여한 직업재활 시설에 전환성공지원금을 지급할 근거 마련
○ 제100조(현장평가 수당): 현장평가 수당 지급 기준 마련
○ 제120조(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대상 등 표현 정비(“지사장”→“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 제122조(사업점검): 표현 정비, 공동수행기관 대상 개인 정보 보호 교육방법 변경사항 반영
○ 별표 9(현장평가 수당 지급 기준): 신설
○ 별지 제11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수집 대상 정보, 활용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개정
○ 별지 제46호(공동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록): 참조 대상 조항 등 오류 수정
○ 별지 제48호(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 연계 약정서): 오탈자 수정 및 표현 정비
○ 별지 제49호(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정서식 적용
○ 제51호(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자체 점검 항목(결과)표): 개정서식 적용
※ 내규관련 문의: 본부 취업지원부(☎: 031-728-7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