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업무처리규칙(규칙 제836호, 개정: 2025. 3. 26.)

담당부서
조직예산부
담당자
홍준화
등록일
2025-03-27
조회수
787

□ 개정취지

 ○ 재택근무자 및 근무지 제공 숙소에서 거주하는 등 출·퇴근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목적에 맞게 지원금 지급하고자 함

 ○ 지원금 지급결정 시 확인사항 명시하여 정확한 업무처리 지원하고자 함 

 ○「고용보험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유류비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부정 발생 시 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사후관리 방식을 고시와 통일하여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 대상자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개정요지 

 ○ 재택근무 및 근무지 제공 기숙사 거주 등 출·퇴근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안 제3조 4~5호)

 ○ 지원금 지급결정 시 확인 사항 명시(안 제13조 1항)

 ○「고용보험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2항)  

 ○ 유류비 지원범위 명시(안 제13조의2)

 ○ 준용하는 고시 조항 명시 및 사후관리 횟수, 확인사항을 포함하는 등 사후관리 내용 구체화(안 제24조 1항)

 

※ 내규관련 문의: 본부 보조공학부(☎: 031-728-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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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직예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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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0-34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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