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칙(규칙 제766호, 개정: 2023. 10. 6.)

담당부서
조직예산부
담당자
홍준화
등록일
2023-10-17
조회수
2,515

□ 개정취지
 ○ 관련 법·규정·규칙 정정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외 사업체 추가 및 부정행위 제재사항 신설

 ○ 직무지도원 자격 규제 완화 및 공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근거 명시

 ○ 소속기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타 취업프로그램과 연계 근거 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및 장애인 인턴제 사업 현행화

 ○ 장애인 인턴제 제한 대상에 사회적 기업 중 인건비 지원금 대상 사업체에서 대상 장애인으로 변경  

 ○ 일배움프로그램 관련 조문 통합

 ○ 장애학생 취업지원 보호고용 등 복지서비스 연계 단서 신설 및 지역협의체 역할 정의

 ○ 현장평가 제외 대상 추가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중증장애인 유효기간 미적용 단서 신설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및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관련 조문 추가

 ○ 부정이익 등의 환수 대상 추가 및 행정절차 명시


□ 개정요지 

 ○ 제3조(정의): “진로설계”로 명칭 변경,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진단”, “이력 관리” 정의 추가

 ○ 제30조(실시사업체 선정): 지원고용실시 사업체 제외 대상에 지원고용수행기관 운영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사업장 추가, 지원고용 부정행위 사업체 3년간 선정 제외 조항 추가

 ○ 제31조(직무지도원 배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직무지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선임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선임된 직무지도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이용시간과 중복하여 활동 불가 조항 신설

 ○ 제32조(직무지도원 교육): 사전교육 일수를 시간으로 변경, 공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에 대한 근거 명시 

 ○ 제43조(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중증·여성장애인 우선 선정 내용을 분리하여 조항 신설

 ○ 제45조(직업능력향상): 소속기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근거 마련

 ○ 제47조(종료 및 이의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제한 조항 및 이의신청에 대한 후속 조치 신설

 ○ 제49조(사후관리):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형태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방법 및 주기·횟수 명시

 ○ 제50조(참여자 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당 차등 지급 근거 마련, 수당 신청 소멸시효 및 지급기한 명시

 ○ 제51조(환수): 취업성공패키지 과오지급 수당 상계처리 근거 마련, 과오지급 및 부정수급 환수 처분 관련 조항 삭제

 ○ 제52조(수당지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수당지급 등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 및 후속 조치 관련 조문 신설 

 ○ 제54조(인턴제 참여 대상자): 인턴제 참여 대상에 지적·자폐성 장애인 추가

 ○ 제55조(실시사업체 선정): 인턴제 제한 대상에 사회적 기업 중 인건비 보조성 지원금 지원 사업체 삭제 

 ○ 제59조(인턴약정 해지) 및 제61조(지원금 등): 인턴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80만원으로 변경

 ○ 제62조(지원금 신청 및 제재): “부정이익 등의 환수”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제63조(중복지원의 제한): 사회적육성기업법에 따른 인건비 보조성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인턴제 제외 대상에 추가

 ○ 제65조(장애학생 취업지원): “진로설계컨설팅”을 “진로설계”로 명칭 변경

 ○ 제66조(지원 대상) 및 제67조(진로설계): 용어 및 표현 재정비

 ○ 제68조(취업준비프로그램):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자에게 취업준비프로그램 제공 근거 마련

 ○ 제69조(일배움프로그램): 일배움프로그램 관련 내용 통합

 ○ 제70조(취업알선 등 제공): 용어 및 표현 재정비, 보호고용 등 복지서비스 연계 단서 신설

 ○ 제71조(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용어 및 표현 재정비

 ○ 제72조(신청접수 및 선정) 내지 제75조(부정이익 등의 환수):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근거 마련

 ○ 제79조(평가신청 및 의뢰) 및 제80조(평가접수): 용어 및 표현 재정비

 ○ 제81조(평가실시) 및 제85조(전산입력 및 평가소견서 관리): 용어 및 표현 재정비

 ○ 제92조(현장평가실시 사업체 선정): 용어 및 표현 재정비

 ○ 제93조(현장평가대상자 선정): 현장평가 제외 대상 추가

 ○ 제94조(현장평가실시 사업체 담당자 지정) 및 제100조(현장평가 수당): 용어 및 표현 재정비

 ○ 제104조(결과 통보):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유효기간 미적용 단서 신설

 ○ 제11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에 대한 자문요청 또는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연구과제 부여 명의에 지역본부장 추가

 ○ 제116조(장애인고용대책위원 수당 등) 및 제120조(심사위원회 운영):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 조항 삭제

 ○ 제123조(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내지 제128조(이력 관리):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서비스 분류 및 연계, 이력관리 관련 조문 신설

 ○ 제129조(적용범위):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적용범위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내용 추가

 ○ 제130조(부정수급 신고 접수) 내지 제132조(의견청취): 부정수급 신고 접수 및 조사·확인 조문, 부정청구 관련 행정절차 조문 신설

 ○ 제136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반환하거나”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로 정정

 ○ 제13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정정

 ○ 제143조(전산입력):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수행과정 및 내용 전산입력에 사후관리 추가, 진로설계컨설팅을 진로설계로, 취업알선서비스를 취업알선으로 용어 변경


※ 내규관련 문의: 본부 취업지원부(☎: 031-728-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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