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전자신청 개시 알림
- 담당부서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6-08-10
- 조회수
- 285
- 공지구분
- 사업주지원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의 지급요건 변경사항을 반영한 전자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개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시일: 2026. 8. 10.(월)
○ 위치: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 > 부담금/장려금/연계고용 > 고용개선장려금 > 고용개선장려금 신청
○ 신청대상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지원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 상시판단월 및 미이행판단월(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월)은 전년도부터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까지의 기간 중 선택(이 때, 상시판단월과 미이행판단월은 상이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판단 시에는 기준월(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과 비교월(그 전년도부터 기준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한 월)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비교
○ 지원기간: 2026. 1월 ~ 최장 1년간(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정)
※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최장 1년간 지원(2026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최장 1년간 월 35~45만원 지원
○ 문의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