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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안내

담당부서
근로지원부
등록일
2023-02-24
조회수
4,712
공지구분
  2023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기관 모집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양성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의 경험이 있거나, 교육수행 능력이 있는 수행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의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2023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수행기관 및 교육전문 비영리법인·단체
 2. 신청기간: 2023.2.27.(월) ~ 3.10.(금)
 3. 교육기간: 위탁교육기관 선정일로부터 ∼ 2023.11.30.까지
    ※ 선정기관은 월별시수제 및 주말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최소 연 4회 이상 운영 실시 필수
    ※ 월별시수제 운영 시 교육운영비 250,000원 지급(기존 200,000원)
 4. 교육위탁 기관 지원: 양성교육 운영 1회당 최대 3백만 원의 교육(사업운영)비 지원
    ※ 세부내용 [별첨] 운영계획 참조
 5. 교육운영
  ○ 교육시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1회당 3일 20시간 기준
  ○ 교육내용: 장애의 이해, 제도의 이해, 부정수급 예방 등 
  ○ 교육방법: 집합(대면 및 비대면(실시간 화상)) 교육 
  ○ 운영사항: 교육생 모집, 양성교육 운영, 결과보고 및 수료증 발급 등
    ※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교육과정 관련 연구 용역 진행('23년 상반기) 후 하반기 양성 교육 현장실습(6h) 과정 추가 운영(예정)
 6. 선정기준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수행기관 선정 평가표에 의거하여 선정
    ※ 평가항목: 신청기관 사업수행능력, 교육계획 적정성, 교육기관 전문성, 근로지원인 사업 및 정부 사업 관련 부정수급 이력 등
    ※ 하반기 교육 계획(현장실습 포함 등) 운영 가능한 기관으로 선정
 7. 신청 접수 및 문의
  ○ 신청방법: e신고 사이트로 신청서(양식1), 계획서(양식2), 세부계획서(양식3) 등을 첨부하여 제출
   
      [ e신고 사이트 로그인 → 근로지원인 서비스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기관 신청 → 신청하기 ]

  ○ 제출서류: 위탁운영 신청서, 계획서 및 세부 계획서 각 1부
  ○ 신청문의: 본부 근로지원부(☎ 031-728-7295) 및 관할 공단 지사 담당자 
    ※ 신청서 등의 제출 서류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e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신청과정에서 제출서류 누락 및 접수기한 미준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행기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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