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단, 50~99인 기업 대상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 등록일
- 2026-01-09
- 조회수
- 1,2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기업의 점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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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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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주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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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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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해당 인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급 단가보다 적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지급 받는다.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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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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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단가 |
월 35만원 |
월 45만원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2026년 4월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 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장려금 신설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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