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단, 50~99인 기업 대상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등록일
2026-01-09
조회수
1,2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기업의 점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20261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요건 >


구분

주요내용

지원 대상

사업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제외 대상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급 조건

20261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해당 인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의 60%가 월 지급 단가보다 적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지급 받는다.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금액 >


구분

중증남성

중증여성

지급 단가

35만원

45만원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20264월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 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장려금 신설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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