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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입학선발평가를 거쳐 합격한 경우 입학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공단의 훈련기관에 입학하시는 경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의 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만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등록장애인 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경우 입학대상은 만23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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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맞춤훈련센터 6개소[서울, 인천, 천안아산, 전주, 창원, 제주], 디지털훈련센터 3개소[광주, 구로, 판교],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개소[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기숙형 훈련기관으로 생활관 입소를 통한 기숙 생활과 통학이 모두 가능하며 ,맞춤훈련센터, 디지털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통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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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원의 직종별 훈련기간은 1년과정(1,200시간), 2년과정(2,4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직무능력 관련 직종(제조기술/스마트사무행정/서비스산업)은 6개월(600시간)입니다. 다만, 개인의 훈련진행 정도와 평가결과 등에 따라 훈련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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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이 의무는 아니며 본인이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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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으로 훈련참여수당과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참여수당은 훈련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실 경우 매월 최대 28만4천원, 미참여 시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은 교통비와 식비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비 : 공단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고 통학하는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원 지급 - 식비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에 의해 공단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6천원 지급 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