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규칙 제877호, 개정: 2026. 4. 17.)

담당부서
조직예산부
담당자
홍준화
등록일
2026-04-20
조회수
194

□ 개정취지

 ○ 보조공학기기 품목 분류 체계의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함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보조공학기기 품질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함

 ○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의 상시 선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개정요지  

 ○ (보조공학기기 품목 분류 체계 검토 명문화) 보조공학기기 품목 분류 체계의 검토 행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조)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체계 보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모니터링 의무화 및 지역본부·지사·센터 간 협조 조항 신설(안 제16조 제4항~제16조 제6항)

 ○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기존 보조공학센터장이 수행하던 보조공학기기 제품 선정 및 등록 관련 사무 일체를 본부 보조공학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조공학센터장의 권한을 이사장의 권한으로 조정하고, 기존 중앙 및 보통운영위원회의 임무를 변경하며, 보조공학센터의 보조공학기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근거 명문화(안 제22조~안 제33조, 안 제37조의2, 안 제65조, 안 별지 제13호, 안 별지 제13호의2~제13호의5, 안 별지 제14호, 안 별지 제15호, 안 별지 제16호, 안 별지 제20호, 안 별지 제25호, 안 별지 제26호)

 ○ (보조공학기기 품질 기준 명문화) 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품목 판별 절차를 강화하여 지원 제품 선정 및 보급의 안정성 강화(안 제37조, 안 별표4, 안 별지 제18호의2~제18호의3) 

 ○ (‘혁신제품’ 등의 상시 선정 체계 구축) 도입이 시급한 우수 혁신제품이 원활히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내 상시 편입될 수 있도록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안 제32조 제1항, 안 별지 제18호의4)

 ○ (기타 수정 사항) 실효된 내용 및 오탈자 수정 등을 통해 내규 가독성 높임(안 제4조 제3항 제3호, 안 제8조 제1항, 안 제9조 제2항 및 안 제15조, 안 별지 제6호의2, 안 별지 제13호의2~ 제13호의5, 안 별지 제31호)

 

※ 내규관련 문의: 본부 보조공학부(☎: 031-728-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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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직예산부
전화번호
031-728-7097
FAX
050-34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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