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안내
참가방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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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야 한다.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은 통상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전년도에 실시된다.

이전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개최된 지방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에 입상하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 은상 · 동상에 입상한 경우,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 참가 할 수 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직종의 경우)

한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국이 선정하여 개최하는 직종 등 국내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운영되지 않는 직종은
국가대표선수선발전만을 통해서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게 된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안내
기능훈련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 후, 국제대회 참가 전 통상 6개월의 기능훈련을 실시한다.

직장 및 거주지에서 자율적으로 훈련하는 소속훈련을 3개월, 지정된 훈련 장소에서 숙식을 하며 훈련을 하는 합동훈련을 3개월 운영한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심사위원 경험자 등 해당 직종의 전문가를 기술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표선수의 기능향상을 지원한다.
훈련 중 소요되는 숙식비, 재료비, 교재비 등 훈련비용이 지원되며, 훈련으로 인한 생계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국가대표선수는 기능훈련을 통해 최상의 실력을 연마하고 대회에 참가한다.

입상자 지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하면 상금 및 기능장려금(직업기능 직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1991년 제3회 대회 상금이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50만원, 동메달 30만원에 불과했지만,
1995년 제4회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800만원, 은메달 400만원, 동메달 200만원이 지급됐다.
2011년 제8회 서울대회에 이르러서는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상금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 1,800만원으로 높아졌다.

2023년 제10회 대회 입상자부터는 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동일하게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상금이
각각 6,720만원과 5,600만원, 3,9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상금 외에도 20년간 기능장려금을 지급하여 입상자를 지원한다.(직업기능 직종)
또한, 입상자 및 기술위원 등 대회 유공자에게 그 공로에 따라 정부포상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