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신고포상금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부정수급자 제재내용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음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함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2배액 추가징수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3배액 추가징수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5배액 추가징수
‘11.3.16.이전 위반행위는 부정수급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벌칙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신고(고발)기관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포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1억이상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2천만원미만
포상금액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3/100)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부정수급액 × 10/100

단,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

지급연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신고 포상금 지급액 (천원)
2019년 4 9,422
2020년 2 1,500
2021년 2 965
2022년 - -
2023년 1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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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수영
전화번호
031-728-7158
FAX
050-347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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