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명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내용

1. 제재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2. 부정수급자 제재내용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음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함
구분 추가징수액 비고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액 11.3.16 이전 위반행위는 부정수급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액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
벌칙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신고(고발)기관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포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1억원이상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2천만원미만
포상금액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3/100)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x 5/100) 부정수급액 x 10/100

단,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

지급연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신고 포상금 지급액
2017 년 1 2,891
2018 년 1 1,350
2019 년 4 9,422
2020 년 2 1,500
2021 년 2 96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정지혜
전화번호
031-728-7226
FAX
050-3470-0041

전체메뉴

장애인지원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고객센터

정보공개

공단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