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한 일터편의시설 자가진단

편의시설 자가진단은 각 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본 자가진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가진단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측 및 전문가의 점검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좀 더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가와 점검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및 개인별로 진단결과는 별도 저장되지 않으므로 진단결과에 대한 비밀이 유지됩니다.

담당부서
고용환경부
전화번호
031-728-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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