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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근로지원부
등록일
2026-07-30
조회수
189
공지구분
기타

2026년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2026.8.1. ~ 8.31.(1개월)

○ 신고대상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지원결정을 받은 장애인근로자 또는 사업주 

 ② 근로지원인을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 또는 사업주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지원인 

○ 신고방법: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제출(☎1588-1519)


붙임  1. 2026년 근로지원인 지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근로지원인 지원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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